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100%로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조정 신청 없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춰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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