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렌트카(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며, 공제 대상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시 차량이 공제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불공제 대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이미 납부한 세액과 예정고지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면 되나요?
구축물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자산취득비로 취득할 수 있나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