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구축물은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취득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등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설치비 등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고, 수익적 지출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