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이미 납부한 세액과 예정고지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이미 납부한 세액과 예정고지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면 되나요?
2026. 7. 2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당초 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납부세액의 구성: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당초 확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있는 경우)과 예정신고·고지 시 납부한 세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합산하여 기재해야 이중 납부 없이 정확한 추가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추가 납부세액 계산: 수정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은 [수정 후 총 세액 - 기납부세액(당초 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실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족분만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매출 추가 시 주의사항: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는 면세매출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면 면세매출 추가로 인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액 변동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서 작성 시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정확히 대조하여 과세표준명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