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일 동안 12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간급)과 구체적인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총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대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