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 매매 시에는 건물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