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시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장 시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등 가입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