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더라도 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사업 관련 지출을 적격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