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으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압류되는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가산금에도 미치므로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 등을 돌려받을 권리이며, 세무서장은 이를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압류된 경우, 해당 압류의 효력은 원금인 국세환급금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도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압류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충당하거나 지급하게 되며, 이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