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지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분은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