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출금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금 이자 납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사용하여 사업용 자산(비품, 인테리어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해당 자산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