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지 보고서는 모든 신고 사건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절차상 범죄인지 보고서의 작성 시점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범죄인지 보고서는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공식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션에 작성한 업무 피드백 내용을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사장이 출석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