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기획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