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퇴사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