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절차
주의사항
구체적인 폐업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법령 위반, 중대한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