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보증금 관련 항목은 공란으로 두거나 0으로 기재하며, 월 임대료는 실제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분기별 수입합계를 6으로 나누는 방식은 임대료가 선불이나 후불로 지급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월세 임대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료를 6개월치 한꺼번에 선불로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만큼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월할 계산이 필요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월세를 받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실제 받은 월세의 합계를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