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할 경우, 법령 위반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주요 폐업 사유
법령 위반: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방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사업장 시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3장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사기,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단순 전직 및 자영업 재개: 매출액 급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기타 정당하지 않은 사유: 위 사유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고사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자연재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영업 불가, 육아 등으로 인한 사업 영위 곤란 등은 정당한 폐업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체납: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과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폐업 전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