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플랫폼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하는 경우, 실제 입금된 금액이 아닌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 판매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차감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