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임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적격성 평가 과정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황을 통해 시용계약의 성격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적 채용이었는가'를 기준으로 시용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입증된다면 시용계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므로,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귀하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사용자의 평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