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이나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취업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중취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