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에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20.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가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양식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급 명세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수취: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계산서 발급 명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서 수취 명세 또한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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