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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로 매입한 19.1676㎡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연말정산 시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전세사기 피해로 매입하신 19.1676㎡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연말정산 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숙식을 위한 기본 설비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매입하신 오피스텔이 연말정산 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상세히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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