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해고의 무효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5인 이상 사업장 입증: 만약 사업장이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분할 운영 등 편법적인 운영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