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지급한 임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1월에 지급한 임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정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 결정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 차감납부(환급)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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