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0.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소득 확인:

    •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예: 일부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실수로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본인에게 직접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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