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매출이 과세 100%일 경우, 현장 매입에 대한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나 질의를 찾아줘.
2026. 1. 20.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100% 과세인 경우, 현장 매입에 대한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나 질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100% 과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과세와 면세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매입이 발생할 경우, 세무 당국과의 해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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