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였던 기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방법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회사 제출: 준비된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식 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을 찾아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에 기재된 상환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