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프로젝트에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특수고용직 대상의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6. 1. 20.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적용되어 특수고용직 대상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개발자는 사업자의 기업 조직에 편입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세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에 따른 특수고용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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