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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