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두 번째 직장을 기간제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되나요?

    2026. 1. 20.

    네, 맞습니다. 첫 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두 번째 직장을 기간제로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두 번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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