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업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 차량(자동차 임대업 포함)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의 취득 시기 및 사업자의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