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가족을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방법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8. 29
사업장에서 가족을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방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업무일지 등의 자료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예외: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2021년 6월 9일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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