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환입 시 처음 신고했던 BL(선하증권) 번호와 다르게 환입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로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고 방법:
증빙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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