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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후 환입 시 처음 신고했던 BL 번호와 다르게 환입되었다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수출 후 환입 시 처음 신고했던 BL(선하증권) 번호와 다르게 환입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로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고 방법:

    1.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합니다.
    2.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음수(-)로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증빙 서류:

    • 반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수입세금계산서, 반품 확인서 등)
    •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

    • 수출한 재화가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초 매출 시점(공급 시기)에 적용한 환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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