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주택 구입 후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 취득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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