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주택 구입 후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 취득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대안이 있나요?
주택 구입 시점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환대출(갈아타기) 시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