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와의 거래 시 세법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의 거래 시 세법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거래 시에는 증여세 추정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혼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1. 특수관계자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의 거래 시에는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증여세 추정 배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은 법률혼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래 사실이 명확하다면 증여세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상속 및 증여 공제 불가: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 법률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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