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2,484,250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0.
총급여액 2,484,250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738,975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2,484,250원은 '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의 70%를 공제받게 됩니다.
계산: 총급여액 2,484,250원 × 70% = 1,738,975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738,975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액 2,484,250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