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2,484,250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0.

    총급여액 2,484,250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738,975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2,484,250원은 '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의 70%를 공제받게 됩니다.

    계산: 총급여액 2,484,250원 × 70% = 1,738,975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738,9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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