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자의 사용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