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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산으로 적용되나요?

    2026. 1. 20.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자의 사용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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