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납입 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직접 문의: 해당 의료기관(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안경점, 판매처 등)에 직접 연락하여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요청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용 납입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센터 이용: 매년 1월 중순(1월 15일~17일)에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누락된 자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자료가 전산으로 제출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직접 증빙 서류 제출: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7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등은 공제 한도가 없거나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