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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의료비나 보험료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시어머니 명의로 지출된 의료비나 보험료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시어머니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시어머니 명의로 납입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료 공제는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와 보험료 모두 본인이 직접 지출했거나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및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연말정산 시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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