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어머니 명의로 지출된 의료비나 보험료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시어머니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시어머니 명의로 납입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료 공제는 어렵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