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종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개인사업자가 4개의 업종을 가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에는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매출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업종 코드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마지막 업종에 나머지 업종들의 내용을 합산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정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칙: 사업자등록 시 등록된 업종 외에 추가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통해 해당 업종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렇게 반영된 업종별로 과세표준 명세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 시, 각 업종별 코드와 매출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업종 코드가 4개를 초과하여 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마지막 업종란에 나머지 업종들의 내용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규영수증 외 매출 및 면세매출: 업종별 매출액 외에도 정규영수증 외 매출이나 면세매출이 있다면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 및 입력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통해 업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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