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인턴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20.
정규직 전환 시 인턴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인턴의 근로 형태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인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퇴사 처리 없이 바로 전환되었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 인턴 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이 이루어졌고, 이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인턴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계속근로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시 고용원이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형태(직종 등)가 변경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관계 단절: 반대로, 인턴 기간 종료 후 명확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이후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경우에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인턴 기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인턴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형태, 급여 지급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 퇴사 처리 및 신규 입사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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