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의 학원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유치원생의 학원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즉, 유치원생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초등학교에 취학한 이후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외 소재 학원의 경우,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 대상이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5%)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꼼꼼히 챙기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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