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며, 영세율 적용분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고납부세액 계산 등 특정 상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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