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2024년 8월부터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시간급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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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의 월세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