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2026. 1. 20.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또한 소득에 포함되므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연금소득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기타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