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2026. 1. 20.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또한 소득에 포함되므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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