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학원 아르바이트를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0.

    학원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 관계가 근로 계약이 아닌, 독립적인 용역 제공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계약 관계: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이 고용 관계보다는 특정 강의나 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용역 제공의 독립성: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근로자와 달리, 강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은 고용 관계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프리랜서)로 간주될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 시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학원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학원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