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별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줘
김치는 부가세가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