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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부가세가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2026. 1. 20.

    김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밀봉하거나 병에 넣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데친 채소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등과 함께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다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1월 20일)에서는 김치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포장 방식 및 판매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과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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