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밀봉하거나 병에 넣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1월 20일)에서는 김치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포장 방식 및 판매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과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간이과세 사업장이 25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때, 25년 1월 1일에 B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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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1억 1천만원일 때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