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줘

    2026. 1. 20.

    특별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 항목(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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