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시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쳐 예수금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납부 시 직원분과 회사분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20.

    건강보험료 납부 시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쳐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회사 부담분은 비용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 원천징수):

      •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원 (회사 부담분)
      • 차변: 건강보험예수금 100,000원 (직원 부담분)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200,000원 (총 납부액)
    2. 보험료 납부 시 (직원 부담분 송금):

      • 차변: 건강보험예수금 100,000원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100,000원

    이와 같이 처리하면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차감된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보험료 구분 및 회계처리
    • 관련 블로그 자료: 4대보험 회계처리 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로,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요약

    건강보험료 총 납부액 20만원 중 직원 부담분 10만원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건강보험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 1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실제 납부 시에는 이 두 금액을 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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